해외여행

[이슈]무착륙 해외여행 - 면세쇼핑 가능한 무착륙국제관광비행

오늘두여행 2020. 11. 2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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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지 없는 비행, 격리조치 면제

면세혜택 1년간 한시적 허용

 

#무착륙해외여행 #면세점이용가능 #자가격리면제 #철저한방역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1월 19일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에서 국제 관광비행을 논의했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을 할 것은 영공을 빠져나가 다른 영공까지만 선회하는 비행, 즉 무착륙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12월까지 1년 동안 국제 관광 비행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는데 다만 1년 이내라도 코로나 19 상황이 크게 개선되면 중단을 하고, 사태가 장기화되면 연장을 검토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는 어서 빨리 착륙을 하는 날이 있기를 바란다. 

 

여기에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실속 항공사인 진에어, 티웨이, 에어부산 등 6 개 사에서 국제 관광비행을 준비 중이라고 정부는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항공사별 최대 3편 수준으로 제한해 허가하고, 주 1~2회 관광비행 운항을 하게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또 하나 주목을 해야 하는 건 해외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이 부연된다는 것입니다.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L, 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ml까지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내 면세점은 물로 시내, 출입국장 면세점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검역 및 방역관리 체계도 강하된다고 하네요.

 

기내식 먹고 싶어요 ㅋㅋ



예전에 부산항에서 출발하는 대마도행 선박 편이 잘되는 이유는 저렴한 요금도 있지만 온라인이나 시내 면세점 이용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상품가는 주중으로 1박 2일 패키지가 99,000원/1인, 선박 편 당일 왕복은 40,000~100,000원 사이가 많았는데, 면세점을 이용해서 물건의 할인을 받으면 패키지 비용 혹은 선박 비용보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많았지요.

 

우스갯소리로 부산 사람들은 면세를 이용하려고 배를 탄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깐요.

 

해당 부처에 따르면 항공사의 경우 탑승률을 70% 가정했을 때 편당 2천만~9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 면세점의 경우 1인당 면세 한도의 50%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편당 4천~9천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추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마도의 경우처럼 항공료 책정만 잘되면, 항공과 면세점뿐 아니라 여행업에서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침체되다 못해 땅속을 파고 들어가 있는 관광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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